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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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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기획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4-12-12
조회수
211

첨부파일

2025년 기획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복지관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5년 기획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역사회 내 중위소득 100% 이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 사업기간: 2025. 1. 2.() ~ 2. 28.()

. 지원내용:

1)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물품 꾸러미 지원

. 지원금액: 기관당 1,650,000

. 지원금액 기준

1) 물품지원: 인당/가구당 3~5만원 이내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번호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1

- 기관현황 및 사업내용(엑셀) (붙임1.)

- 배분신청서 및 신뢰성 점검표 (붙임2.)

: 신뢰성 점검표 필수 제출

2024. 12. 17.() 14:00까지

협회 이메일

(hinet-seoul@daum.net)

제출!!

- 통장사본 (0원 통장)

2024. 12. 27.() 18:00까지

2

- 결과보고서 (붙임3.)

- 표준현금출납부 (붙임4.)

2025. 3. 7.() 18:00까지

 

 

. 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아래의 계약 조항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배분신청서 제출)

사업시행 중 아래의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3(배분취소 및 환수) 10조제1항에 따른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5조의3에 규정된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2. 배분을 받은 자가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배분을 받은 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5. 배분결정이 법·정관또는 이 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6.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그 밖에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문 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설경란 (02-754-2131)

 

붙임 1. 기관현황 및 사업내용(엑셀) 1.

2. 배분신청서 양식 및 신뢰성 점검표 1.

3. 결과보고서 양식 1.

4. 표준현금출납부(결과보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