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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그 길을 열다"
2025년 기획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복지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5년 기획사업 ‘설 명절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지역사회 내 중위소득 100% 이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다. 사업기간: 2025. 1. 2.(목) ~ 2. 28.(금)
라. 지원내용:
1)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가구 물품 꾸러미 지원
마. 지원금액: 기관당 1,650,000원
바. 지원금액 기준
1) 물품지원: 인당/가구당 3~5만원 이내
사.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번호 | 제출서류 | 제출기한 | 제출방법 |
1 | - 기관현황 및 사업내용(엑셀) (붙임1.) - 배분신청서 및 신뢰성 점검표 (붙임2.) : 신뢰성 점검표 필수 제출 | 2024. 12. 17.(화) 14:00까지 | 협회 이메일 제출!! |
- 통장사본 (0원 통장) | 2024. 12. 27.(금) 18:00까지 | ||
2 | - 결과보고서 (붙임3.) - 표준현금출납부 (붙임4.) | 2025. 3. 7.(금) 18:00까지 |
아. 사업 진행 시, 유의사항
(※ 아래의 계약 조항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배분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 중 아래의 배분취소 및 환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3조(배분취소 및 환수)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규정된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2. 배분을 받은 자가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배분을 받은 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5. 배분결정이 법·「정관」 또는 이 규정에 위반된 것임이 발견된 경우 6. 배분을 받은 자가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그 밖에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자. 문 의: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설경란 (☎ 02-754-2131)
붙임 1. 기관현황 및 사업내용(엑셀) 1부.
2. 배분신청서 양식 및 신뢰성 점검표 1부.
3. 결과보고서 양식 1부.
4. 표준현금출납부(결과보고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