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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돌봄공백 속 발달장애인 부모 20% 생업 포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22
조회수
777
"코로나 이후 돌봄공백 속 발달장애인 부모 20% 생업 포기"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코로나19 이후 발달장애인 부모 다섯 쌍 가운데 한 쌍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공적 돌봄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해 지난달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들이 생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돌봄정책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인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부모가 전체 응답자 중 66.2%로 집계됐다.
정부가 긴급하게 편성한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긴급돌봄서비스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600명 중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67.6%(404명)였으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긴급돌봄서비스를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60.3%(362명)에 이르렀다.

그나마 제공된 233명 중에서도 감염 등의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55.9%(133명)에 달했다.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전체 1천174명 중 274명이 이용하던 활동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 45.6%(125명)가 이용을 중단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제공기관 휴관'이 74.4%(93명), '감염 우려'가 22.4%(28명)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재활서비스는 시설 휴관 등의 이유로 평소 이용자 중 62.4%(286명)가 이용하지 못했으며,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관 등도 휴관으로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는 비장애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처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감염 공포를 없애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95550?cds=news_edit